[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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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 제34조를 언급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청법 제34조의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1월 7일 검찰총장에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월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 해 씁쓸하다"며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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