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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관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를, 추 장관이 위반했다'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 발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건,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정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그러나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통상적인 정기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였다"며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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