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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패싱 인사?…윤석열이 의견 내라는 명 거역했다"

이데일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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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패싱 인사?…윤석열이 의견 내라는 명 거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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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檢인사 해명
"내가 검찰청법 위반한 게 아니라 尹총장이 명 거역해"
"인사 전날 의견 요청, 당일도 일정 비우고 6시간 기다려"
"이번 檢인사, 지역·기수 안배…가장 형평성·균형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직접 와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인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겁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또한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작심한 듯 인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에도 없는 무리를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의 장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며 ”(인사대상이)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전날 인사에 대해서도 ”지역과 기수를 안배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