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족들 "김석균 영장 기각은 역사의 수치...영장 재청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초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가족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은 역사의 수치로, 희생자들에게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며,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도 해경지휘부의 구속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