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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해경, '세월호 구조 실패' 지휘부 영장 기각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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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3명에 대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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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분위기 전환용 수사" 비판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이 풀려나자 해경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해경은 조심스러운 듯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으며 말을 아꼈지만, 다행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3명에 대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 역시 다른 재판부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경 간부는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과거 수뇌부와 심지어 실무 책임자들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도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구조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해경 지휘라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봐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의 전례에 비춰 구속되지 않을까 예측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행스럽다"면서도 "현장을 뛰는 일선 해경들은 '왜 아랫사람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느냐'는 불만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정장은 실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지난 2018년 만기출소했다.

해경 일각에선 '검찰이 분위기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해경 측 관계자는 "이미 6년 전 사건을 이제 다시 들춰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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