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 보복인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권수사 검사장 좌천성 인사
안 前검사와 유사 사례인지
찬반 공방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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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공교롭게 겹치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단행했다는 의심을 사는 인사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검찰인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이라는 면에서 전날 추 장관이 주도한 검찰인사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1, 2심 판결문을 봤을 때, 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면 추 장관도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실무자였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을 작성할 때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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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 장관의 인사 단행을 안 전 검사장 건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찬반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인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주된 근거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행사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가 '인사안을 보내달라'는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인사를 단행한 사실을 비판했다. 일련의 검찰 쪽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배한 것일 수 있다. 반면 법무부가 당시 인사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맞다면 '직무유기'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1심 판결문에는 검찰인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검사 인사에 대한 초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전 기본적으로 정리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안 전 검사장도 "가변성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인사발표 3일 정도 전에는 인사안이 정리된다"고 했다.
이번 검찰인사는 8일 오후 발표됐다. 판결문 속 진술들로 보면, 최소한 지난 5일 정도에는 인사안이 마련돼 추 장관도 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총장패싱' 의심을 키우는 정황이다.
이번 인사의 위법 논란이 지속될 경우, 검찰이 추 장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야당 정치인, 정치단체, 시민단체들은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은 '의혹규명'이란 명분을 얻고 적극적으로 수사애 나설 수 있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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