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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대법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오늘 석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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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직권남용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때' 해당되지 않아"

머니투데이

안태근 전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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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오늘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검사로 하여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1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면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안 전 검사장은 보석결정이 내려져 석방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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