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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김석균 "무거운 마음"…'세월호 구조 책임' 6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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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지휘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임민성, 신종열 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 등의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법원이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훈/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건 뭐 반절의 성공이라고 해야되나. 아쉽죠. 한 명도 구속이 안 된다는 건. 조작하고 은폐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 텐데… 뭐 (법원의 입장이) 무죄추정은 아니니까요.]

앞서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현장 상황 파악과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는 보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어제 진행된 김 전 청장 등 영장심사에 참석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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