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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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경 지휘부 6명은 모두 구속을 피해갔다.
9일 임민성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청장 외에도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도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임 판사는 세 명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영장 기각 사유로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고발생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세 명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부실구조 또는 구조실패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서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사고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고 이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세월호에 탔던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에서 관련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승객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특수단은 김 전 청장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와 상황지휘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한 것처럼 관련 가짜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이후 특수단은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영장심사가 이뤄진 지난 8일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들어가 김 전 청장 등을 구속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김 전 청장 등을 구속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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