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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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다른 해경들도 구속 면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대처로 수백여명의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을 놓고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해경 지휘부 5명도 모두 구속을 피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같이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피의자들이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면서도 "사고 발생 후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사 진행경과와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의자들의 형사 책임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현재 신분,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가 쟁점이 되는 사건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유족 2명이 법정에 들어가 진술하게 됐다.
유족 측은 참사 후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승객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들에게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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