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9일 밤 12시3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경 간부 6명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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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와 조사 진행경과,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과 주거관계 등을 비롯해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김 전 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부실구조 또는 구조실패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신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철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사고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해경청장,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월호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내 진입 구조를 지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해경 간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면 오늘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해경 간부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부담은 더 커졌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해경 간부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세월호 탑승자 사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날 열린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복수심 이런 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꼭 책임져야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유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반드시 구속되고 일벌백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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