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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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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패싱 논란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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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렀지만 윤석열이 거부

법무부 “인사위 전 면담에 안 와”

검찰 “인사안도 안 주고 요식행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정면충돌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 명단도 보내지 않은 채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이 인사 명단부터 보내는 게 먼저라며 맞서면서다. 양 기관 다툼에 청와대가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날 오후 추미애식 검찰 인사가 전격 발표됐고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검찰청법상의 절차 규정은 무력화됐다.

이날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은 대척점에 서서 숨 가쁘게 움직였다.

법무부는 인사안과 관련해 검찰 쪽 의견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 윤 총장에게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서 인사 협의를 하자고 통보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후 1시 넘어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알렸다. 의견 청취를 위해 추 장관이 다른 일정을 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에 따른 (인사 협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불거진 ‘윤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다.

중앙일보

법무부·검찰 8일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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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시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전날 윤 총장은 취임 인사차 추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뒤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는 마련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제시해 달라고 회신했다.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협의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위 회의를 겨우 30분 앞두고 윤 총장을 호출하는 건 인사 협의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건네던 기존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곧바로 재반박했다. “‘검찰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였다. 다만 보안 자료인 검사 인사안을 인사 대상자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직접 법무부에서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제3의 장소에서의 면담을 요구했고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검찰도 다시 반박에 나서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달라고 요청한 게 맞다”고 재확인했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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