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해수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색 과정에서 수습한 희생자 시신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유족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 당시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약 두 달 뒤인 2014년 6월 12일, 옛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수부와 해경의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는 해군 대원의 언급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가족 반발 우려, 보안 유지 중"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의 수색 방법과 인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던 때였는데, 시신을 유실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덮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는 희생자 유실 은폐 의혹이 담긴 이 기무사 보고서에 대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또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부터 TV 시청 내용까지 전방위로 사찰하고 청와대가 보고받은 정황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호승/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 불법 사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족이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의 그림자가 있음을 보고드림과 동시에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함을 촉구합니다.]
특조위는 기무사로부터 30여 차례 보고받은 청와대 인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포함해 71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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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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