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총장 의견청취 면담 거절"
대검 "인사위 개최 30분 전 호출은 요식행위"
`윤석열 패싱` 논란에 반박-재반박 진실공방도
대검 "인사위 개최 30분 전 호출은 요식행위"
`윤석열 패싱` 논란에 반박-재반박 진실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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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안대용 박일경 기자] 새해 덕담을 곁들인 환담, 검찰 개혁 입법 협조 당부에 공감.
화기애애하기까지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첫 상견례 분위기는 채 하루가 가지 않았다. 취임 예방 인사 이튿날인 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종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 절차에 속도를 냈다. 동시에 대검 측에 인사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서다.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총장은 인사위 개최 전 의견을 듣겠다는 추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 인사의 시기나 범위, 대상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게 반발의 요지다. 양측이 절차상 문제로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와 대검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취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진재선 검찰과장을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인사위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이며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안도 보내오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절차를 둘러싼 의사소통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대검은 “전날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법무부 인사안을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고 대검 차장검사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법무부도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이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 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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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검은 법무부의 이같은 요구를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전날 퇴근 직전 윤 총장이 `법무부에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먼저 만들어서 내일(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추 장관의 요청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대검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개편 방안과 인사안을 만들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에는 거쳐야 할 절차와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날 인사위에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