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인사 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데 대해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와 청와대, 검찰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검찰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사안에 반발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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