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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檢인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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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檢인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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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안 미리 요청했다"
檢 "방향·원칙 없어 막연한 요구"
인사위 직전 윤총장 호출도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 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 총장. 뉴시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관련 조율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찰인사위원회 논의 시작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는 등 요식절차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를 개최한 뒤 2시간 넘게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이 출근 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윤 총장과 만나기 위한 일정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과 충분히 조율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입장과 달리 반박에 나섰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직후 법무부가 '내일 오전까지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게 반박의 요지다.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막연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인사위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쇄신 등을 위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대검 검사급 이상 인사 시기에 맞춰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한 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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