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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패싱 논란에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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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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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반발과 관련해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등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 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엔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을 호출했다. 윤 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이며,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안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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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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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 개최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검찰 혹은 법무부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설왕설래가 계속 오고 간다”며 “어떤 것도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검찰인사위원회 불참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서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인사와 관련한 검찰의 반발을 일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 나라 대사가 말한 것을 청와대가 일일이 답변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와 입장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엄중한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틀 전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정도만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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