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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구형 3시간 전… 사위 조현범 첫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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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기록 검토 못했다"…사실상 공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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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8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그의 사위가 다녀갔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다. 앞서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엔 그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대표도 구속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공전했다. 첫 공판기일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조 대표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표도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 조 대표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매달 뒷돈을 받아 6억원 넘게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열사와 남풉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공소요지를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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