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
이 연구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유 전 행정관이 미투 피해자 가족과 마을배움길연구소가 공모해 허위로 미투 사건을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과정과 일부 언론에서 유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더는 묵과할 수 없어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마을배움길연구소 관계자는 "유 전 행정관이 미투 논란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폭로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마을배움길연구소 관계자 A씨 등 6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유 전 행정관이 1986년 대학 후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유 전 행정관은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 단체의 사퇴 요구 압박으로 출마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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