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원칙…광주시 "행안부와 협의해 결정"
행정 부담 들어 직위 유지 검토 중…노조 "업무 배제" 목소리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종제 부시장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 부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임용권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거취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부시장은 1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2월 취임했다.
국가직 공무원인 정 부시장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한다.
광주시는 일단 임용권이 있는 행자부와 협의해 정 부시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 부시장의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된 상황은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시장이 구속된 것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정 부시장을 직위 해제할 경우 행정 공백도 우려하고 있다.
정 부시장이 낙마하면 '민간공원 사업 등 시정 전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용섭 시장의 의중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지 않는 것에 위법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정 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점도 부담이다.
인사권자인 정 부시장을 도우려 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 의혹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시장을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한 지논란이 나올 수 있다.
시 공무원 노조가 정 부시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 부시장은 취임 이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직원들로부터 큰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부시장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은 민간공원 수사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법상 많은 책임이 있는 정 부시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같은 혐의로 정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14일 자로 임기 2년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됐다.
시는 5년 이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의 이유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직전에 근무했던 감사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인 정 부시장의 거취는 행자부가 결정할 문제다"면서 "직위 해제는 강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 무죄 추정 원칙에 근거해 직위 유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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