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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 절차에 속도를 냈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 절차가 명시돼 있음에도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위원회 단행이 ‘검찰 패싱’이라는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설명은 다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뒤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보내 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는 마련된 것이 없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이후 법무부가 8일 오전까지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인사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나 범위, 대상 등 기본적인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대검에 알려오지 않아 먼저 검찰이 인사안을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소식이 알려진 것도 검찰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인사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둘의 추가 면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검찰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통상 절차를 깬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대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대면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대면 협의 전에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개최돼 2시간 만인 오후 1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인사위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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