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법무부, 인사위 개최 30분 전 윤석열 호출"…윤 총장 "못간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원문보기

검찰 "법무부, 인사위 개최 30분 전 윤석열 호출"…윤 총장 "못간다"

속보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서 추돌사고...처리 작업 중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윤석열 패싱' 설명…"현재까지 법무부 인사안 보내오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로부터 의견 청취 모양새를 갖추려는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8일 인사위 개최 이후 오후 2시42분쯤 출입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20분이 지난 시점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7일)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무부는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내용을 알려오지 않아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대검에 연락해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인 대검 차장검사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또 다시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는데, 대검은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또 윤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8/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8/사진=뉴스1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3분쯤 윤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채 인사를 강행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 검찰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청법에 담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개최돼 2시간여 후인 오후 1시13분쯤 마무리됐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승진 적격 여부 등 인사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며 "검찰인사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