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관계자 등 71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9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다. 기무사는 사찰 관련 627건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35차례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보고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도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광주·전남)와 310부대(안산)에 신분을 위장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유가족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개인 블로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보고서가 아주 잘 되었다"며 부대에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한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가해자 처벌이 전무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사찰의 불법성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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