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등 구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1심(징역 20년, 벌금 150억원)보다 구형량이 다소 는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처럼 검찰이 구형을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에서 구형량이 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항소심 과정에서 50억원 이상 불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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