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뇌물 160억, 횡령 350억 유례 찾기 어려워"
법치주의 근간 확립 위해 엄중 처벌 요청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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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추가된만큼 1심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원, 횡령은 350억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징역 15년이라는 1심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하고, 다른 사건의 선고와 비교하더라도 이는 명백하다”며 법치주의의 근간 확립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진 최종 의견에서도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며,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혈세까지 사용했다.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차례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늘까지도 피고인은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피고인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1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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