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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다스 실소유 의혹'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 형량 가벼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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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the L]뇌물액수 늘어나면서 구형량 ↑…"다스 소유 누군지 묻는 국민 기망"

머니투데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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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이에 따라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미호 , 안채원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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