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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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8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년간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다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하면 징역형 23년, 벌금형 320억원이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사실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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