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참사 이후 해경 지휘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3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법원 출석하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 :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서해해경상황담당관 6명입니다.
참사 당시 현장 정보 수집이나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 조치를 미진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균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 간부들은 이런 초동 조치 미흡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원 기자, 오늘 유가족들도 영장심사장에 참석을 합니까?
<기자>
유가족들은 어제 피해자 진술을 위한 구속심사 방청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전체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이 심사 말미에 들어와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법정 앞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청구된 인원이 많아서 심사도 판사 2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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