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청와대가 '유가족 사찰' 지시" 세월호 특조위 71명 수사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민간인사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 등 71명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뢰했다. 특조위는 청와대가 기무사와 조직적으로 민간인사찰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기무사 관계자 66명 등 총 71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호승 특조위 소위원장은 "기존 수사에선 기무사 지휘부가 부하 대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을 기소해 부하를 피해자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기무사 부대원이 아니라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후 묵인 또는 격려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불법 사찰 관행 단절을 위해 수사에 나서야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무사로부터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35회 대면보고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 진도를 담당하는 610부대와 310부대에서만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사찰 관련 총 627건이 생산되기도 했다.

특히 특조위는 기존 수사에서 기무사 지휘부 6명만 기소된 것과 달리 민간이 사찰을 지시받은 예하부대원 60명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상부 지시가 위법함을 알고도 신분위장 등 첩보활동을 지속해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판단이다.

이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는 "특조위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 요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무사와 청와대의 불법 사찰을 단순히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만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고 조롱하고 탄압했다"며 "특수단은 과감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피해자들을 탄압한 범죄자들을 남김없이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르면 이달 9일 특수단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무사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민간인 사찰 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행된 위법 사안에 대한 발표도 추진하고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