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 여론조작 개입 대구동구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이강일
원문보기

선거 여론조작 개입 대구동구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원

속보
경찰,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치소 접견…정치권 로비 의혹
대구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2018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