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2018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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