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당국, 소송 들어오자 뒤늦게 공개
서강대학교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강의 도중 '친구가 버닝썬 영상을 보내 줬다',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에 대해 서강대 당국이 '서면 경고' 처분만 내리고 끝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강대는 이런 처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오고 나서야 소송을 취하해 달라며 이를 공개했다.
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이 대학 소속 로스쿨 교수 3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서강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甲(갑)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로스쿨 교수들이 수업 도중 '버닝썬 무삭제 (유출) 영상'이 잘리기 전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줬다',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로스쿨은 전문 자격증을 따러 오는 곳인데 돈을 주며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강대는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 교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사준모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자보를 게시한 이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대에 가해자 징계 여부와 결과 등을 알고자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응답이 없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서강대에서 지난 6일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징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가해 교수들의 행위에 비추어 이번 징계 결과는 너무 경미하며 교육부 역시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강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에게 서면 경고하고 발언에 대해 사과하도록 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청구 시점이 교내 인사발령과 겹쳐 응답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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