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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등 지휘부 6명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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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8일 영장실질심사

5년 9개월만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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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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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해경 지휘부가 영장실질심사는 받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초동대처 허위 보고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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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는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한편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심사 종결 시점에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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