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김 교사의 아버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항소 기각 이유를 살펴본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돼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김 교사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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