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구속 여부 결정될 전망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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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여부가 8일 오후 결정된다.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유가족의 방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하느냐’ ‘유가족들에게 할 말씀만 해 달라’ 등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모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심문재판 비공개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의 취지를 고려해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출범 이후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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