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 부장판사, 유가족에 피해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김석균 전 해경청장[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부실구조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열리는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김 전 청장 구속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으로 이뤄진 4.16 가족협의회는 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규칙상 피의자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영장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 규정상은 가능했지만, 피해자 자격으로 영장심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김 전 청장이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이고, 피해자인 세월호 탑승객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지위를 갖췄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청장과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김 전 청장과 함께 심사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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