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 마무리… 사건 접수 1년2개월만
MB 뇌물액 원심보다 51억원 늘어난 119억
검찰 징역 20년 구형한 1심보다 높아질 전망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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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사건 접수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작년 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 공판까지 1년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액은 기존 67억원에서 119억여원이 됐다.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심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나에게 너무 치욕적"이라며 16분 동안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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