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해경 간부 6명 무더기 구속 심사
임민성·신종열 부장판사 10시30분부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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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들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간부 6명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또 같은 시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서 구조된 사람들이 타야 할 헬기를 김 전 서해해양청장과 함께 탄 의혹을 받는다. 당시 단원고 학생 임모군은 현장에서 구조되고도 헬기를 이용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임군은 헬기를 탈 기회가 세 번 있었지만 한 대는 그대로 회항했고 나머지 두 대는 김 전 서해해양청장과 김 전 청장만 각각 태우고 돌아갔다. 임군은 헬기를 타면 20여 분 정도만 걸렸을 거리를 배를 세 번 갈아탄 끝에 4시간41분을 허비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11월11일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 전 서해해양청장,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일등항해사 강모씨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 명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김모 해경 123정장 한명 뿐이다. 특수단은 지난 6일 이들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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