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5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 소속 70여명은 참사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특조위는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 의뢰하기 위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역시 지난달 27일 기무사·감사원 등 관계자 47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특조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요청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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