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도…조달청 MAS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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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앞으로 조달시장 진입 경쟁에서 우대된다.
조달청은 오는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실력을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 개인 능력 향상을 돕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MAS 2단계 경쟁 때 신인도 가점을 받는다.
조달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2단계 경쟁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 납품'의 경우 감점이 과도해 납기 지체 1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를 잃는 문제가 있어 개정 규정은 감점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
조달기업의 계약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품 중단 시 구매기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연장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 이력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계약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개정 규정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의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전국 11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6천836억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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