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김기수 위원 참석 저지…金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막는 것 불법"
김기수 입장 막는 세월호 유족들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 또다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있는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던 중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가로막혀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임명됐지만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반대로 이날까지 세 번째 열린 전원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회의장 앞에서 '특조위 조사방해 김기수를 거부한다', '김기수는 세월호 유가족을 밟고 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위원의 회의 참석을 막았다.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법에 따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 앞에서 "특조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위원으로 골라서 운영하길 바라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친 사람이며, 특조위는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회의 참석을 포기한 채 17층 비상임위원 대기실로 돌아갔으며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의 참석을 폭력으로 저지하면 특조위 법을 어기는 것으로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특조위 사무처 직원이나 특조위원장은 이런 폭력 사태를 방치하고, 특조위원의 출석을 협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며 "다른 위원들은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임명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특조위에 김 위원의 조사를 요청했고 특조위는 김 위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았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특조위에 "김 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에 접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제척·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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