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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김 전 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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