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가 있고 5년 9개월 만에 검찰이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포함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조 의무가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303명이 희생됐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가 있는 해경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303명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2014년, 검찰 수사 때도 관련 정황이 드러났지만 사법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청장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의 검찰 진술에는 부실했던 구조 및 지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작성한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을 근거로 김 전 청장에게 "재난 발생 시, '임무 조정관'을 지정해 해상수색 구조작업을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묻습니다.
김 전 청장은 5차례 걸쳐, '임무조정관'을 지명한 적 없다고 답합니다.
또 현장에 도착한 123정에서의 퇴선 지휘 역시 없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되어 가던 시점에 제대로 된 초동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들 지휘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03명이 목숨을 잃었고, 142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들의 혐의에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9개월.
부실한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진 건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김경일 경위가 유일합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박병현 기자 ,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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