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퇴선 지시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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