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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前검사장 사건 9일 판결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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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前검사장 사건 9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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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인사권한 남용 인정된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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