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승객구조 지연…前해경청장 등 영장 청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6일 세월호 특수단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전 해경 치안감 A씨, 해경 경무관 B씨, 전 해경 총경 C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이행함으로써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