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월호 특수단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전 해경 치안감 A씨, 해경 경무관 B씨, 전 해경 총경 C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이행함으로써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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