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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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검찰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5년9개월여 만에 당시 구조작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정보 수집이나 구조협조 요청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조작업을 지연시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군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각종 보고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최종 결재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 등에는 실제와 다르게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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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을 찾아 세월호 참사 관련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앞서 검찰 세월호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양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세월호특수단은 압수수색 등으로 당시 감사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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