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6일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검찰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5년9개월여 만에 당시 구조작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정보 수집이나 구조협조 요청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조작업을 지연시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군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각종 보고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최종 결재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 등에는 실제와 다르게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을 찾아 세월호 참사 관련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앞서 검찰 세월호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양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세월호특수단은 압수수색 등으로 당시 감사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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