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는 김모 청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7기)를 감봉 1개월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17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보완수사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검사로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모 서울고검 검사(63·13기)와 김 모 수원지검 검사(36·44기)를 각각 견책 처분했다고도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수원지검 김 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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