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 뿐 아니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단이 출범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해경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참사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이후 전·현직 해경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모두 백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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