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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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출범 이후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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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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