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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9개월 만에 이뤄진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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